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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플랜트엔지니어검정 > 수험표 출력

  • 수험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
   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• 접수된 수험원서,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수험수수료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되나 그 외는 반환하지
    아니합니다.
  • 수험자는 수험(필기시험, 실기시험) 시부터 전문자격증 교부시 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
    합격자는 당해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 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.
  •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고,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
   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  • 수험자는 필기 시험시 (1)수험표 (2)신분증 (3)검은색 싸인펜 또는 볼펜 (4)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, 휴대폰은 지참할 수가 없습니다.
  • 수험자가 전문자격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원 규정에 따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
    3년간 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 • 수험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 • 당해 종목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)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
   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.
  •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 . 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수험자는 실기시험시 (1)수험표 (2)신분증 (3)검은색 싸인펜 또는 볼펜 (4)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
   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불 적용기간
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 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
적용 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4일전
환불 적용율 접수 취소시 : 환불 100% 접수 취소시 : 환불 50% 환불(취소) 불가
자격증 교부안내
자격증 교부안내 - 준비물 : 신분증, 발급수수료(4,000원), 우편발송 요청시 (7,000원)
- 교부장소 : (재)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www.cip.or.kr
※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